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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 증 소득산출기준과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소득하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산출기준(2023년 기준)
구분 | 산출 기준 |
가구소득 |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재산 | ○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개인소득 | ○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소득상한, 소득하한 기준(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상한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소득하한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