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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 증 소득산출기준과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소득하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산출기준(2023년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가구재산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개인소득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소득상한, 소득하한 기준(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상한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 및 유지를 위한 소득하한기준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