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니다. 

 

면제대상, 면제방법,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아까운 이자를 내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 또는 기혼 대학원생)

 

※ 면제대상제외 : 가구원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본인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자면제 신청 

 

  면제기간 :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면제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이의신청

 

  이자면제 수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면제대상인 경우 또는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