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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면제대상, 면제방법,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아까운 이자를 내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 또는 기혼 대학원생)
※ 면제대상제외 : 가구원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본인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자면제 신청
✅ 면제기간 :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 면제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이의신청
✅ 이자면제 수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면제대상인 경우 또는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