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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은행 및 신용평점별 금리와 사전자격조회,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햇살론뱅크 은행별 금리비교
은행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 (KCB) | 고객센터 |
하나은행 | 6.06 | 664 | 1600-8585 |
기업은행 | 6.53 | 723 | 1588-2588 |
대구은행 | 6.95 | 599 | 1661-3000 |
농협은행 | 7.00 | 642 | 1588-1111 |
경남은행 | 7.18 | 751 | 1566-5050 |
신한은행 | 7.31 | 658 | 1588-6200 |
부산은행 | 7.70 | 610 | 1577-8000 |
국민은행 | 8.03 | 647 | 1588-9999 |
우리은행 | 8.30 | 800 | 1588-5000 |
수협은행 | 8.70 | 615 | 1588-1515 |
토스뱅크 | 8.96 | 627 | 1661-7654 |
광주은행 | 9.30 | 628 | 1600-4000 |
전북은행 | 9.94 | 670 | 1588-4477 |
제주은행 | - | - | 1588-0079 |
햇살론뱅크 신청하기 및 사전자격조회
햇살론뱅크 대출은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신청서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구분 | 재직/사업증빙(택1) |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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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최근 3개월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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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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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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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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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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