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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유사서비스(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당겨쓰기를 원하실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남은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지원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1

   1.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동절기에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 싶으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꼭 원하시는 에너지 고지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세요.

 

※ 선택한 동절기 에너지를 이용기간 내에 바꾸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꾸길 원하실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 4월 고지서(에너지원 사용 : 3월 5일 ~ 4월 4일) : 요금차감 가능

         5월 고지서(에너지원 사용 : 4월 5일 ~ 5월 4일) : 요금차감 불가

      위는 예시 상황이며, 공급사별로 에너지원 사용기간 및 고지서 발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 하여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 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