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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법과 모의계산 그리고 제일 하단의 계산 예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월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초과) | - |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①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3 금융재산:월 6.26%/3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등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기본재산액
기본공제 |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소득환산율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 | 4.17%/3 | 6.26%/3 | 4.17%/3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사례 1 | 사례 2 | ||||
학자금 지원구간(2024년 기준)* | 8구간 | 2구간 | |||
가구 소득인정액(A+B) | 5,260,000 + 5,056,800 = 10,316,800 | 2,500,000 + 139,000 = 2,639,000 | |||
구분1 | 구분2 | 금액 | 구분2 | 금액 | |
소득(월 기준) | 학 | 상시근로소득 | 1,500,000 | 일용근로소득 | 800,000 |
부 | 상시근로소득 | 4,160,000 | 사업소득 | 2,500,000 | |
모 | 일용근로소득 | 1,800,000 | 없음 | - | |
소득평가액(A) |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 |||
재산 | 학 | 요구불예금(금융) | 500,000 | 없음 | - |
부 | 주택(일반) | 450,000,000 | 임차보증금(일반) | 250,000,000 | |
주식(금융) | 30,000,000 | 요구불예금(금융) | 30,000,000 | ||
모 | 임차보증금(일반) | 300,000,000 | 토지(일반) | 20,000,000 | |
보험증권(금융) | 10,000,000 | 적금(금융) | 30,000,000 | ||
부채 | 학 | 학자금 대출 | 3,000,000 | 학자금 대출 | 2,500,000 |
부 | 임대보증금 | 350,000,000 | 금융기관 대출 | 170,000,000 | |
모 | 금융기관 대출 | 20,000,000 | 금융기관 대출 | 80,000,000 | |
자동차 | 학 | 없음 | - | 없음 | - |
부 | 자동차(장애인) | 30,000,000 | 자동차 | 10,000,000 | |
모 | 자동차 | 10,000,000 | 없음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B)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0.95(보정계수)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3,000,000 + 350,000,000 + 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4,072,700 금융재산 (500,000 + 30,000,000 + 10,000,000) *금융재산환산율(6.26%/3) = 845,100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합계: 4,072,700(일반재산) + 845,10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5,056,800 |
일반재산 [250,000,000*0.95(보정계수)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4.17%/3) = 0(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금융재산 (30,000,000 + 30,000,000 - 64,000,000(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0(부채 차감 후 음수이므로 0원 처리) 자동차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 = 139,000 합계: 0(일반재산) + 0(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13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