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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주택청약저축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고,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 동점자 발생시 주택청약 저축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이 내집 마련의 필수품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ㅇ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ㅇ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 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ㅇ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ㅇ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미성년자 주택청약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
ㅇ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 총액 240만원)만 인정
ㅇ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